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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재난지원금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수급자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적으로 수급자 재난지원금을 6 24일부터 지급한다.

 

수급자 재난지원금은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설장에게 보조금으로 1인당 2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마다 상세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 조회 및 신청까지 꼭 해보시길바랍니다.

지금 바로 수급자 재난지원금 바로 신청하려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도 오는 1231일까지 완화한다. 당장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임차를 포함한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 긴급복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기준을 인상한다.

 

수급자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형 카드 형태로 차등지급한다.

 

수급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145만 원까지 선불형카드로 1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5만원 3인 가구 83만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16만원 6인 가구 131만원 7인 가구 145만원이다.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경우 1인당 20만원으로 한정된다.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49만원 3인 가구 62만원 4인 가구 75만원 5인 가구 87만원 6인 가구 98만원 7인 가구 109만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수급자는 1인 40만원, 2인 65만원, 3인 83만원,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 6인 131만원, 7인 이상 145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원, 2인 49만원, 3인 62만원, 4인 75만원, 5인 87만원, 6인 98만원, 7인 이상 109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대상조​회

 

 

재난지원금 신​청

 

 

 

수급자 재난지원금 인상

 

4인가구 기준 재난지원금은 130원에서 153만원가량으로 늘어난다. 고유가·고물가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수급자의 생활안전을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재난지원금 단가를 현행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재난지원금은 488800원에서 583400원으로, 2인가구의 재난지원금은 826000원에서 977000원으로 인상된다. 4인가구는 1304900원에서 1536300원으로 늘어난다. 가구원 수별로 인상률은 16.8219.35%.

 

 

재난지원금 대상조​회

 

 

재난지원금 신​청

 

 

수급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신청가능

 

생활안정지원자금은 이번 1회 한시 지급되는 것으로, 올해 12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한편 부산, 대구, 세종을 비롯한 73개 지자체는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 등 95개 지자체는 27일부터 지급한다. 나머지 지자체도 이달 중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수급자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 지급 대상이다.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수급자의 생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가구원 수, 수급 자격별로 1차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대상조​회

 

 

재난지원금 신​청

 

 

수급자 재난지원금 지원방식은?

업종 제한(유흥·향락·사행업소 등)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카드* 형태 지급(지역화폐(지류 제외) 또는 선불형, 사용기한 ’22년 이내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