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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사실상 전면 해제 된 가운데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생활지원금 신청 등을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이후 지금까지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는 유지중이나 곧 새로운 방침도 발표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변경된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과 세부방역지침에 대해 알아보자.

변경된 정부 공식 발표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

 

 

정부발표 세부 방역지침안

 

코로나 자가격리 4주연장 결정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다. 병실 가동률도 10% 이하로 유지되며 안정적.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 지표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다른나라는?

5·7일 격리 의무부터 자율 격리까지 다양한 자가격리 기준존재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독일, 이스라엘, 호주 등은 아직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격리하고 있다. 호주, 이탈리아 등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코로나19 양성 판정 시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도록 한다.

 

독일은 지난달 초부터 격리 의무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줄였다. 5일 차부터 인정되는 자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격리가 해제된다. 독일 보건 당국은 격리 의무 기간을 줄이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이 증가했고,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스라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의무적으로 최소 5일 이상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로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완화노력

먼저 지역사회에서 대규모로 실시되던 감염 전파 차단 목적의 검사에서 확진 후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진단검사로 전환한다.

 

이에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후 진료 및 치료제 처방 등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해 운영한다.

 

보건소 등 공공부문 검사는 감염 때 위중증·사망 우려가 큰 60세 이상 성인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

 

또한 60세 이상 성인이 감염 여부 확인을 통해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감염을 조기에 감지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확산 억제 목적의 접촉자 조사는 축소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징후를 발견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대응을 위한 역학조사에 집중한다.

 

집단발생 및 중증화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별 위험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항체조사와 인구 면역도를 평가하고, 위중증·사망 위험요인 및 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민·관 협력 조사·분석을 실시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접종 전략을 수립한다.

 

안전한 해외입국 관리의 일환으로 해외 주요국의 검역 완화 조치 등을 고려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및 입국 후 진단검사도 축소한다.

 

이에 따라 오는 6 1일부터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격리조치를 적용하는데, 국가분류와 무관하게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하고 접종 미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재 입국 때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도 2회로 축소하며, 해외입국자 사전정보 확보와 정보관리 강화를 위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을 지방공항과 항만검역소로 점차 확대한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 실내음식섭취 거리두기도 끝?

실내 음식 섭취는 한 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사라진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 두기 조정으로 인한 방역 상황을 평가한 뒤 2주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 19에 대한 감염병 등급도 현재 최고 수준인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됐다.

 

 

감염병 2등급 자가격리 기준

 

 

확진자 진단시 신고가 즉시에서 '24시간 내'로 변경된다.

 

다만 치료비, 생활지원비( 2만원), 유급휴가비(중소기업· 45000원 상한) 등은 유지된다.

 

그러나 안착기로 전환되면 격리 의무가 '권고'가 되면서 격리 위반시 부과되던 법적 처벌이 사라지고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된다.

 

치료비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돼 본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환자는 신청과 같은 별도 절차없이 모든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대면진료를 받거나, 이들로부터 비대면으로 진료 서비스(한시적)를 받으면 된다.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 여부, 세가지로 좁혀져

정부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지난 3일 감염병·방역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지난주 두 차례 회의를 갖고 격리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 등을 논의했다.

 

현재 세 가지 안으로 좁혀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첫 번째는 현행과 같이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안이고, 두 번째는 5일로 격리 기간을 축소하는 안이다. 둘 다 확진자 격리를 의무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남은 세 번째는 입원 환자만 7일 격리의무 기간을 갖고, 나머지는 자율 격리로 전환하는 안이다. 확진자의 격리 여부를 개인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격리를 안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부로 확진자 격리 의무를 없앨지 정하기로 했지만, 관련 논의를 4주 미룬 바 있다. 이번에 지침에 변화가 생긴다면 오는 6월 20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거리두기 해제에도 고위험군 의료 대응은 강화할 것

정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위한 의료 대응은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 대응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요양병원에 최우선 순위로 먹는 치료제를 공급해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내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는 확진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구성해 지난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기동전담반은 의사 1,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들은 확진자 발생 요양시설에서 요청하면 방문해 코로나와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와 처방, 병원 이송 등 대면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적용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이행기가 시작된다. 하지만 격리 의무도 유지되고 현재와 동일한 재택치료 체계가 일단은 유지된다.

 

5월말부터는 격리 권고로 바뀌고 집에서 건강관리를 하며 필요시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게 된다. 다만 당국은 이행기 동안은 확진자가 원하는 경우 재택에서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을 유지할 예정이다.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

 

정부발표 세부 방역지침안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 비대면 서비스 근거 다지기? '감염병 확산 최소화''환자 선택권'

관계자의 언급에도, 격리 의무 해제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연장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특히 기존에 한시적 허용 이유로 꼽았던 '감염병 확산 최소화' 대신 '환자 선택권'을 꼽는 등 근거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안착기 이후, 격리의무가 해제될 경우 현재의 재택치료체계는 중지할 것"이라면서도 "이 경우에도 격리 권고는 진행하는 만큼,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유지하기로 했다

 

격리의무 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격리를 권고'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유지하겠다는 이유를 댄 것이다. '권고'의 경우 강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기한 한정에서 자유롭다. 이 점에서 방역당국의 의중에 따라 한시적 허용을 '무기 연장'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시적'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전화 상담·처방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까지 등장하는가 하면,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 건수 역시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