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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7.4~)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사실상 전면 해제 된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 생활지원금 신청 등을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이후 지금까지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은 세계적으로 5일에서 7일까지 다양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을 유지중이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코로나 세부 방역지침안

 

 

코로나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 (의무격리)당분간 유지

현재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의무 격리가 필요하다. 코로나19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며 이러한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는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5월 말로 예상되었던 코로나19 7일 격리 의무 해제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감염병단계는 2단계로 낮췄지만 여전히 많은 확진자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격리는 유지한다

현재 정부는 앞으로 4주간은 안착기에 앞선 이행기로 코로나19를 여전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  세 가지 안으로 좁혀져

정부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지난 3일 감염병·방역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지난주 두 차례 회의를 갖고 격리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 등을 논의했다.

 

현재 세 가지 안으로 좁혀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첫 번째는 현행과 같이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안.

 

두 번째는 5일로 격리 기간을 축소하는 안이다. 둘 다 확진자 격리를 의무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남은 세 번째는 입원 환자만 7일 격리의무 기간을 갖고, 나머지는 자율 격리로 전환하는 안이다.

 

확진자의 격리 여부를 개인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격리를 안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부로 확진자 격리 의무를 없앨지 정하기로 했지만, 관련 논의를 4주 미룬 바 있다. 이번에 지침에 변화가 생긴다면 오는 20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코로나 세부 방역지침안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가능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에 감염되어 자가격리 치료 및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지원금에 종류에는 크게 유급휴가비용과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있는데 두 제도의 차이는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지다.

 

직장인의 경우는 유급휴가비용을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유급휴가비용의 경우에는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격리기간 중 주말과 공유일을 제외하고 최대 5영업일까지 인정하며 지급금액은 격리기간 만큼 일일생활비를 곱하여 지급한다.

 

생활지원금의 경우에는 확진된 사람 전원이 대상이고 격리기간에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확진자 진단시 신고가 즉시에서 '24시간 내'로 변경

 

다만 치료비, 생활지원비( 2만원), 유급휴가비(중소기업· 45000원 상한) 등은 유지된다.

 

그러나 안착기로 전환되면 격리 의무가 '권고'가 되면서 격리 위반시 부과되던 법적 처벌이 사라지고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된다.

 

치료비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돼 본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환자는 신청과 같은 별도 절차없이 모든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대면진료를 받거나, 이들로부터 비대면으로 진료 서비스(한시적)를 받으면 된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다음 주부터 1급에서 2급으로 완화될 예정

그럼에도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방역당국 관계자가 '이행기'로 정한 한 달 이후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유지·중단 논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쏠린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대면진료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선언했다. 오는 4 25일부터는 코로나19 2급 감염병으로 전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시적 전화 상담 및 처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확산 최소화를 이유로 도입, 2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대면진료를 허용하는 한편, 방역당국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세우면서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추진을 선언한 만큼 도입 취지가 약해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면진료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전화 상담 및 처방의 명분이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반면 방역당국은 '점진적 전환', 격리 의무 이행자들의 '선택권' 등을 이유로 한시적 전화 상담 및 처방(비대면 진료)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행기 이후 격리의무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인용, 격리 의무가 유지될 때까지는 이들을 위한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 서비스를 중단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감염병 2등급 자가격리 기간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거리두기 해제에도 고위험군 의료 대응은 강화할 것

정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위한 의료 대응은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 대응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요양병원에 최우선 순위로 먹는 치료제를 공급해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내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는 확진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구성해 지난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기동전담반은 의사 1,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들은 확진자 발생 요양시설에서 요청하면 방문해 코로나와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와 처방, 병원 이송 등 대면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 세부 방역지침안